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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2018년 씨제스 아티스트 팬커뮤니케이션 강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2018-01-10 |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8년 씨제스 아티스트 활동에 있어 팬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자 아래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상기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아티스트의 팬 인증(티켓 및 굿즈 구입 인증 등)이 필요한 설문이오니 해당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18년 1월 10일 ~ 1월 14일까지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5V0Ji4Qgys0ooe5A3 ----- Greetings from C-Jes Entertainment.
We would like to conduct a survey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fans regarding C-Jes artists’ activities in 2018.
This survey is to enable us to understand your opinions on fans’ activities. Therefore, none of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Furthermore, this survey requires authentication as a fan such as a picture of a ticket or proof of purchase of official goods.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The period of survey: 10th of January to 14th of January, 2018.
Click the link for the survey! > https://goo.gl/forms/rrUbEIiQL9Z4Fphg2
----- こんにちは。C-JeSエンターテイメントです。 2018年のC-JeSアーティストの活動におきまして、ファ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しようと以下のアンケートを実施いたします。 本アンケートは、ファンの皆さんの様々な意見を把握し反映するためのもので、上記目的の他には一切使用されません。 また、各アーティストのファン認証(チケット及びグッズ購入認証など)が必要なアンケートですので、該当するファンの皆さんの積極的な参加をお願いいたします。
*アンケート期間 : 2018年1月10日 ~ 1月14日まで
アンケートリンククリック! > http://www.jyjjapan.jp/board/?tab=1&tabs=1
----- 您好。我们是CJeS娱乐公司。 2018年CJes娱乐公司为了在旗下艺人行程安排上加深和粉丝的交流,将进行以下问卷调查。 此问卷调查只用于收集理解粉丝的心声,不做其他用途。同时,有出现需要各艺人粉丝认证(确认门票及周边购买)的问题。请符合条件的粉丝们踊跃参与。
* 问卷调查时间:2018年1月10日~1月14日 请点击问卷调查链接! > http://m.weibo.cn/5586754744/4194566305387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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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2017 김준수 스페셜 영상회 공지 | 2017-07-20 |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는 8월, 팬 여러분을 위한 김준수의 스페셜 영상회가 개최됩니다. 요즘 훈훈한 제복 핏이 목격되는 김준수 일경,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대 전 팬들을 위해 준비한 김준수의 스포츠 예능(사격, 풋살, 탁구 등)부터 토크쇼까지! 올여름, 김준수의 청량함으로 똘똘 뭉친 스페셜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래 영상회 안내와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어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회 안내> 1) 일시: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1회차 상영 시각은 오전 11시며, 매시 정각에 상영 예정. (러닝타임: 50분 내외) 1회: 11:00 / 2회: 12:00 / 3회: 13:00 / 4회: 14:00 / 5회: 15:00 / 6회: 16:00 / 7회: 17:00 2)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영상회 참여 방법> 1) 시사회 참여 방법 - (1) 김준수의S 다이어리 / 토크쇼 DVD를 예약한다 (예약하러 가기) * 영상회 회차를 지정하여 DVD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 선착순 마감이며, 좌석은 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티켓은 문자로 발송되며, 8월 17일 목요일에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 내용은 스토어 주문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2) 영상회 참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다. (응모하러 가기) * 상영 회차와 참석하고 싶은 이유 / 이름 / 생년월일 / 문자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와 함께 신청한다. *당첨자 티켓은 8월 17일 목요일에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2) 응모 기간 - 7월 20일(목) 오후 4시 ~ 8월 13일(일) 자정까지입니다. 단, 예약 구매 이벤트는 선착순 마감 시 자동 종료됩니다. * 티켓은 1인 1매이며, 무료, 유료 등 제 3자에게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세부 공지는 추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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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2017 GUMMY FANMEETING 공지 | 2017-07-20 |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올해로 데뷔 15년째를 맞이하여 거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팬미팅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거미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거미를 향한 뜨거운 지지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티스트 호랑이 기운 솟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다만, 이번 팬미팅은 보다 팬 여러분과 가깝게 호흡하고자 소규모 팬미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부득이하게 당첨자 선정과 좌석 배정을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9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서울시 도봉구 창동 1-9 2층) <<거미 팬미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거미에게 전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세요! 거미의 팬미팅에 참가하려면, 마음껏 자신을 어필해 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네이버 아이디 반드시 기재 / 본인 사진 반드시 첨부) (http://naver.me/F78nKC39 – 해당 링크는 아래 기간에 맞춰 오픈됩니다) - 기간: 7월 22일(토) 오전 11시 ~ 선착순 마감 *본 행사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주최 팬미팅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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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류준열 관련 악플러에 대한 법적대응 경고문 | 2017-04-21 |
안녕하세요,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입니다. 씨제스는 소속 배우 류준열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허위사실유포,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016. 2.말경 한 네티즌이 ‘류준열은 일베’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배우 류준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이 파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씨제스는 즉시 ‘류준열은 일베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류준열 본인도 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씨제스는 류준열의 아이디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는 수십 건의 IP를 찾아내어 경찰에 신고하고, 억측과 루머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악성 댓글과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에 씨제스 법무팀은 수십 명의 악플러를 고소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씨제스에 탄원서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씨제스는 사전에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이 각 교육이수조건부 또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배우 류준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네티즌들은 최근까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 하에 악의적으로 배우의 발언을 조작하여 특정 이슈와 연관시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댓글과 게시물로 배우를 모욕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씨제스는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그리고 인신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댓글로 배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조치를 불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씨제스는 그 일환으로 허위 게시물의 유포자 및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에 대하여 최근 다시 한 차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씨제스가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에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기재된 각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캡처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배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글들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배우 류준열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행위를 발견한 팬 여러분들은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원 게시물의 링크와 함께 <cjes.junyeol@gmail.com>로 제보해서 불법행위의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Greetings, this is C-JeS Entertainment C-JeS is actively taking legal action with regards to the acts of some netizens who are involved in the dissemination of false facts and insults towards actor Ryu Jun-yeol, who is a part of our company. On March 2016, a netizen uploaded a false post regarding actor Ryu Jun-yeol who was said to make the ‘Daily Best Post’ in DC Inside - a website that has gained notoriety in Korea. Even after the post was deleted, false rumors regarding Ryu Jun-yeol have spread. C-JeS immediately reported to the media that, “Ryu Jun-yeol has never done any activities with regards to the Daily Best Posts,” and made a clear statement on their position. Actor Ryu Jun-yeol himself also announced that he never acted as a member of DC Inside through his official channel. In addition, C-JeS has reported dozens of IP addresses that tried to sign up for the website using Ryu Jun-yeol’s ID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strongly respond to speculation and rumors but malicious comments and posts were constantly uploaded. Because of this, C-JeS legal team formally sued dozens of malicious commentators after consulting this matter with Ryu Jun-yeol. At that time, the respondents and their families sent their petitions to C-JeS or appealed to the company through visitation and calls. However, C-JeS has not withdrawn the complaints as these respondents were warned several times in advance. The accused parties were prosecuted under conditional or provisional inspection, or were fined for violat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Network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efamation by false facts) by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Gwangj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Despite this legal action, netizens who defamed the honor and insulted the character of actor Ryu Jun-yeol are still being searched for until now. The malicious act of manipulating the actor's remarks and relating them to specific issues for the sake of defamation, defaming the actor's reputation through disseminating false facts, or insulting the actor with aggressive comments and posts are all obvious crimes. Moving forward, C-JeS will continue to take strong legal action to cybercrime that damages the honor and character of actors and other people through posts and comments of malicious rumors, false facts, and attacks, whethe through civil or criminal measures. As a part of this, we filed complaints on netizens who allegedly posted false posts and negative comments as they violat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Network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posting libel, etc. as defamation by false facts To fans who get to find any cybercrime act against actor Ryu Jun-yeol in the future, please cooperate with C-JeS by screen capturing the original post and sending it to <cjes.junyeol@gmail.com> along with the link of the post to help eradicate illegal activitie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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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JYJ소송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에 따른 공지 | 2017-04-11 |
어제 당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결정 및 조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JYJ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조치 했음을 밝혔습니다. 그 후 관련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이 대거 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 되었으며 향후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JYJ를 향한 악성 루머와 모욕적인 비난 등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법률적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할 시 jyj_report@naver.com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캡처를 보내주실 때엔, 꼭 원 글의 주소(링크)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 CJES Entertainment Company, have informed yesterday that we have taken strict legal action with regard to any cases of false information and defamation of JYJ. It is afraid to say that lots of posted writings and comments regarding the issue are being deleted after our alarm. However, we have already filed the accusation, would like to firmly determined that there are no any favorable cases as for this issue. Furthermore, any issues regarding any vicious rumors and insolent accusation on JYJ will proceed without any adequate managements or consents, just initiating legal proceedings. Please report when you see any comments and writings regarding this issue to following email address, jyj_report@naver.com Also when you report it, please capture the original writings including the link of it. Thank you very much. We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s for it. --
고소에 따른 공지 전문
최근 인터넷상에서 JYJ가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받아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2012년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관한 허위 게시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내외 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바,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JYJ의 입장을 설명합니다.JYJ는 2009. 7. 31.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로부터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SM은 JYJ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ㆍ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ㆍ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송사ㆍ음반제작사ㆍ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JYJ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SM과 JYJ 사이의 전속계약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JYJ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② 국내 연예시장에서 SM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그 기간 동안 JYJ의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JYJ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SM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2011. 2. 15. ① SM과 JYJ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서, 협상력 차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하자는 5차 부속합의에 이를 때까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② 지나치게 장기간인 13년의 계약기간은 JYJ가 자신들의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키고 의사에반하는 활동으로 겪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SM의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JYJ의 용기 있는 결단에 따른 위 가처분 결정을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였으며, 몇몇 기획사들은 자진하여 시스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대등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JYJ와 SM의 조정조서를 입수한 후 이를 왜곡하여 허위 주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나타난 허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부 네티즌들은 SM이 JYJ에게 지급한 금액이 JYJ가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은 불공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 소송을 하느라 JYJ가 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고 자신들이 뜻하는 연예활동을 펼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JYJ가, 지급 받을 금액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대신 분쟁을 빨리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②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JYJ가 13년이라는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동방신기 부모님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04. 1. 14. 데뷔앨범 출시를 눈앞에 두고 멤버들의 협상력이 최저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강요하는 것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불공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③ 일부 네티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SM과 연습생 사이의 계약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와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에 대하여 이미 수 차례 반복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최근 연습생과의 계약도 이슈가 되면서 계약의 공정성 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결정 및 조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JYJ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허위 게시물의 유포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첨부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자 2010카합65448 조정조서(조정조항 중 제3자에 대한 공개가 불허된 2.항 제외) https://goo.gl/We0zk0 -- False postings about the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for the invalid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obtained by JYJ against SM Entertainment Inc. (“SM”) in 2009 and the conciliation reached in 2012 between JYJ and SM have recently swept the Internet. As such postings have caused confusions among fans at home and abroad not fully aware of the factual background, C-JeS Entertainment Corp. (“C-JeS”) will explain JYJ’s position below to avoid any further confusions. On July 31, 2009, JYJ filed a request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to invalidate the exclusive contract with SM, and on October 27, 2009, the 50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Byung-Dae Park) rendered a decision granting such request. The court ordered that “SM shall not, contrary to JYJ’s will, negotiate or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for JYJ’s appearance in any TV program or movie, their participation in any performance or concert, their production of music records or their participation in any entertainment event or activity, or request third parties, including broadcasting companies, music production companies and concert agencies, to terminate their relationship with JYJ to interfere with JYJ’s engagement in any entertainment activity.” The court’s reasoning behind such order was that ①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SM and JYJ allows SM to exercise unreasonable control over JYJ through its superior position, and imposes payment of excessive compensations or unjust burdens seriously infringing JYJ’s economic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and, therefore, can be considered to be void or being invalidated as a legal action against good moral and social order, and ② given SM’s influence on the Korean entertainment market, a protracted litigation will likely substantially restrict JYJ’s entertainment activities, which may raise not only economic concerns but also cause serious infringement of JYJ’s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ir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freedom of activity. SM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however, the 50th Civil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Sung-Joon Choi) dismissed SM’s objection and upheld the original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on February 15, 2001, stating that ①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SM and JYJ constitutes an “exclusive contract on a subordinate relationship” under which the entertainer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right but must follow the agency’s unilateral instructions, and such defect in the exclusive contract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arties was not cured until the execution of the fifth supplementary contract, and ② the 13-year contract term, which we find to be excessively long, must be limited to a reasonable period to protect JYJ’s personal rights and their freedom of occupation and minimiz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JYJ’s engagement in activities against their will, and such long term “exclusive contract on a subordinate relationship” cannot be justified by arguing that such contract was necessary for SM to reduce its investment risks or help JYJ enter overseas markets smoothly. The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had been possible thanks to JYJ’s courageous decision and prompt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establish a standard form of exclusive contract to rectify unfair contractual relationships prevalen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Several entertainment agencies voluntarily took the initiative to improve their systems so that more entertainers have negotiating powers commensurate with those of entertainment agencies. Some people, however, have recently been disseminating groundless rumors described below based on certain record on conciliation negotiation between JYJ and SM: ① Some people alleged on the internet that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SM and JYJ was not unfair on the grounds that the settlement amount SM paid to JYJ was smaller than the amount originally claimed by JYJ, and that SM paid such amount to JYJ only to settle the amount that should have been paid to JYJ in 2009 but was not paid due to the lawsuit. However, JYJ agreed to reduce the settlement amount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as soon as possible, fearing protracted litigation will only waste the time and money and may make it impossible for JYJ to take part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of their own will for the litigation period. ② Other people alleged on the internet that JYJ executed the 13-year long-term exclusive contract at the request of TVXQ members’ parents. The court, however, found that the members’ negotiating powers were at their lowest at the time they signed their exclusive contract, which was right before the release of their debut album on January 14, 2004, and it is unfair and against good moral and public order for SM to have JYJ sign a long-term exclusive contract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 alternative choice. ③ People also alleged on the internet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s only applicable to those contracts between SM and its trainees. In fac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peatedly issued order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exclusive contracts between the entertainment agencies and their entertainers. The controversy on the fairness of such contracts became widespread after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contracts between agencies and their trainees were raised. C-JeS decided to take stern legal actions against the illegal activities distorting the court’s decision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and the conciliation between JYJ and SM based on false rumors and damaging JYJ’s reputation. For the reasons described above, C-JeS has filed a complaint against those who spread false rumors described in this state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efamation). C-JeS hopes this statement will help all JYJ fans confirm the truth and will prevent any further misunderstanding. https://goo.gl/We0zk0 -- 最近インターネット上で、JYJが、2009年㈱SM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以下「SM」といいます。)を相手に受けた専属契約効力停止仮処分決定、及び、2012年両当事者の間に行われた調停の内容に関する虚偽の掲示物が飛び交っています。そのため、事実関係を正確に分からない韓国内外のファンが混乱しているところ、㈱C-JeS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は、これを正すため、以下の通りJYJの立場を説明します。 JYJは、2009年7月31日SMを相手に、専属契約の効力の停止を求める仮処分を申請し、2009年10月27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第50民事部(裁判長パク・ビョンデ)から仮処分認容決定を受けました。主文の内容は、「SMは、JYJの意思に反して、放送・映画出演、公演参加、レコード製作、各種の芸能イベントへの参加等、芸能活動に関する第三者との契約を交渉・締結してはならず、放送会社・レコード製作会社・公演企画会社等の第三者に対し、JYJとの関係の中断を要求する等により、JYJの芸能活動を妨げてはならない。」というものでした。裁判部は、その理由として、① SMとJYJの間における専属契約は、SMが優越な地位を利用して不当な支配力を行使し、JYJに対しては行過ぎた反対給付や不当な負担を負わせ、その経済的な自由と基本権を過剰に侵害するものであり、善良な風俗その他社会秩序に違反する法律行為として無効であるか、又は、既にその効力が消滅しているとみる余地が相当あり、② 韓国の芸能市場においてSMが有する影響力を勘案すると、訴訟が長期化する場合、その期間中にJYJの芸能活動は大きく制約されるものと予想されるが、これは、単なる経済的な側面を超え、JYJの職業選択の自由と活動の自由等の憲法的基本権についてまで、深刻な侵害要素として作用するおそれがある、と判断しました。 上記のような決定に対し、SMは、異議を申し立てたものの、ソウル中央地方法院第50民事部(裁判長チェ・ソンジュン)は、2011年2月15日に① SMとJYJとの専属契約は、芸能人が独自の意思決定権を有せず、企画会社の一方的な指示を守るようになっている「従属型専属契約」として、交渉力の差による専属契約の瑕疵は、5次付属合意に至るまで解消されておらず、② 余りにも長い13年の契約期間は、JYJが自分らの人格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守り、意思に反する活動による不作用を最小化するために合理的な範囲に制限しなければならず、SMの投資リスクの減少や安定的な海外進出等の名分で長期間にわたる従属型専属契約が正当化され得ないと明示して異議申立てを棄却し、原決定を認可しました。 JYJの勇気ある決断による上記の仮処分決定を前後に、韓国公正取引委員会は、芸能界の全体に横行している不公正な契約関係を是正するため、標準専属契約書を設けており、いくつかの企画会社は進んでシステム改善を図ることで、より多くの芸能人が企画会社と対等な地位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契機になりまし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最近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は、JYJとSMの調停調書を入手し、これを歪曲して虚偽主張を流しています。該当掲示物上の虚偽の内容は、次の通りです。 ① 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は、SMがJYJに対し支払った金額が、JYJが最初請求した金額より少ないとの理由から、専属契約は不公正なものではなく、2009年に訴訟のためにJYJが受け取れなかった精算金を支払っただけ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実際には、訴訟が長期化して時間と費用ばかり消耗され、JYJが望んでいる芸能活動を繰り広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ことを懸念したJYJが、支払いを受ける金額を減らす方向で譲る代わりに、紛争を早期に終了させることで合意したものです。 ②また、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は、JYJが13年という長期の専属契約を締結した理由が、「東方神起」メンバーらの親からの要請のため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ところが、事実は、2004年1月14日デビューアルバムの発売が迫っていたとき、メンバーらの交渉力は最低のもので、このような選択の余地のない状況を利用し、長期間にわたる契約期間を強要することは、善良な社会秩序に反して不公正であるというのが、裁判所の判断です。 ③ 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は、公正取引委員会の是正命令が、SMと練習生との間における契約に限られている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公正取引委員会は、企画会社と芸能人との専属契約に対し既に数回にわたって繰り返して是正命令を出しており、最近練習生との契約もイシューとなって契約の公正性問題が拡大したわけです。 上記を受け、㈱C-JeS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は、虚偽の事実をもって決定及び調停の意味を歪曲し、JYJの名誉を毀損する行為に対しては、断固として法的措置をとることにしており、その一環として、虚偽掲示物の流布者に対し、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違反(名誉毀損)の嫌疑に告訴状を提出 した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何卒、多くのファンの方々が真実を確認し、これ以上誤解することがないことを願います。 https://goo.gl/We0zk0 -- 最近互联网上有关2009年JYJ诉株式会社SM Entertainment(下称“SM”)而获得的停止专属合同效力的诉前保全裁定以及2012年双方当事人之间达成的调解内容的虚假信息泛滥成灾。这使得不能准确了解事实关系的韩国和海外粉丝陷入混乱,因此(株)C-jes Entertainment表明JYJ的立场如下,以正视听: 2009年7月31日,JYJ针对SM向法院提起了停止专属合同效力的诉前保全申请,并于2009年10月27日从首尔中央地方法院第50民事部(审判长Park Byung-Dae)处获得了诉前保全裁定。裁定的内容是:“SM不得违背JYJ的意志而与第三方谈判、签订关于出演影视节目、参加演出、制作唱片、参加各种演艺活动等的合同,也不得通过要求广播电视公司、唱片制作公司、演出企划公司等第三方中断与JYJ的关系等方式来妨碍JYJ的演艺活动”。裁判部的理由是,①SM和JYJ之间签订的专属合同是SM利用其优势地位不当行使控制力,使得JYJ支付过高的对价或不当负担过重的责任而过分侵犯其经济自由和基本权利的合同,属于有悖于善良风俗及其他社会秩序的法律行为,很大程度上应视为无效或者其效力已经消灭;②鉴于SM在韩国演艺市场上所拥有的影响力,若诉讼走上长期化,预计将导致JYJ在该期间的演艺活动严重受限,判定这已经超越了简单的经济层面,还有可能严重侵犯JYJ选择职业的自由以及开展活动的自由等宪法赋予的基本权利。 对于上述裁定,虽然SM提出了异议申请,但首尔中央地方法院第50民事部(裁判张 Choi Sung-Joon)于2011年2月15日驳回异议申请并维持原判,认为①SM和JYJ的专属合同属于不允许艺人享有自行决策权并使其遵守经纪公司单方面做出的指示等的“隶属性专属合同”,因协商能力的不同而发生的专属合同的瑕疵截至签订第5次附属协议时为止仍然未能得到解决;②13年的合同期间过长,应限制在合理的范围内,以使JYJ保护自己的人格及选择职业的自由,并最大限度地降低其因进行有悖于自己意志的活动而遭受的负面影响,SM不得以减少投资风险或稳定地打入海外市场等名目而赋予“长期隶属性专属合同”正当性。 在JYJ鼓起勇气作出决断而获得上述诉前保全裁定前后,公正交易委员会为了纠正蔓延整个演艺界的不公平合同关系而制作了标准专属合同,有些经纪公司自行改善内部系统,从而成为了更多的艺人恢复和经纪公司对等地位的契机。 尽管如此,最近部分网民拿到JYJ和SM之间的调解书后,加以歪曲而散布虚假信息。该等文章中显示的虚假内容如下: ① 部分网民以SM向JYJ支付的金额低于JYJ当初要求的金额为由,主张专属合同并非不公平,只是支付2009年JYJ因进行诉讼而未收取的结算金而已。但实际上,诉讼走向长期化,JYJ担心只是耗费时间和费用,以后其不能展开所希望的演艺活动,因此JYJ做出让步而减少其应收取的金额,作为对价尽快终止纠纷,从而达成了协议。 ② 并且,部分网民主张JYJ签订长达13年的专属合同是由于东方神起父母的要求。但事实是,法院判定2004年1月14日出道唱片发布之前,组合成员们的协商力处于最弱状态,利用组合成员没有其他选择余地的这种状况而强制要求长期的合同期限的行为,因有悖于善良的社会秩序而不公平。 ③ 部分网民主张公正交易委员会的纠正命令仅局限于SM和练习生之间的合同。但是,公正交易委员会曾对经纪公司和艺人之间的专属合同反复多次下达纠正命令。而最近和练习生之间的合同也成为热门话题,使得合同的公平性问题进一步扩大。 据此,(株)C-jes Entertainment决定对凭虚假信息歪曲裁定和调解的意义并毁损JYJ名誉的行为,坚决采取法律措施,作为其中一环,本公司已提交了告发状,告发散布虚假信息的人涉嫌违反《关于促进信息通信网的利用以及保护信息等的法律》(名誉毁损)。希望各位粉丝确认真相,不要再产生误会。 ※ 附件:首尔中央地方法院 2009. 10. 27. 2009KA HAP2869停止专属合同效力的诉前保全裁定 https://goo.gl/We0zk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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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박유천 수사결과에 따른 공식입장 | 2017-03-1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3. 13.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 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 Dearest all Hi, this is CJES Entertainment company. Officially we would like to inform the fact that total 4 kinds of accusation cases of Park Yuchun resulted in an acquittal from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e is found not guilty for all accusation cases that have occurred on him since last June. Especially, the 2nd accusation case regarding prostitution that sent to Seoul Gang-nam Police Station is cleared the suspect of suspicion since there is no earthly reason. Additionally, the accuser of the 2nd case was charged with making a false accusation, sending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Also, the 3 members of accusers of the 1st accusation case with regard to the blackmailing and other related issues were convicted of attempted threat and making false accusation were sentenced to 2 years of imprisonment fr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garding the 3rd and 4th accusation case has not been processed since the accusers are missing. Regardless of the reasons, Park Yuchun would like to sincerely apologize that he has caused social controversy related the cases. Furthermore, he deeply wants to extend his apology, taking moral responsibility as being a celebrity who has been loved so much. Above all, he very much appreciates that all fans in domestic and foreign have supported him, waiting the final judgement of cases. He has been considering the cases as an opportunity that he could truly reflect himself. Thank you very much again. Best regards -- 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は2017年3月13日、パク・ユチョンに対して提起された強姦など4件の告訴事件と関連し、4件全てにおいて嫌疑なしの処分を下しました。
特に江南警察署から性売買意見として送致された2次告訴事件に対しても全く理由がなく嫌疑なしとする一方、2次事件の告訴人に対しては同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誣告罪で在宅起訴しました。また、恐喝などで拘束起訴された1次告訴事件に対して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去る2017年1月17日、告訴人など3人に対して恐喝未遂及び誣告罪を認めて、懲役2年などの実刑を宣告しました。3次告訴事件と4次告訴事件の場合、告訴人の行方が不明のため誣告罪捜査が進行されませんでした。
これにより、昨年6月より進行していたパク・ユチョンと関連した全ての事件は、嫌疑なしで終結されました。
いかなる理由にせよパク・ユチョンは、本件で社会的に物議を醸し、ファンの皆様からの愛を受ける人として道徳的な責任感を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心より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また、捜査結果を見守り最後まで支持してくださった国内外のファンの皆さん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パク・ユチョンは、この事件を公人としての人生を振り返りながら反省いたします。
-- 根据朴有天调查结果的官方声明 在2017年3月13日,首尔中央地方监察厅表示对包括向朴有天提出的强奸等4件起诉案,全部以无嫌疑处理。 尤其,江南警察厅对以性交易而被起诉的第二次起诉案表示没有充分理由所以以无嫌疑处理。同时,对第二次事件的控诉人在同一天向首尔中央地方法院起诉不拘留诬告罪。此外,对于以恐吓等原因被拘留起诉的第一起起诉案件中,首尔中央地方法院在2017年1月17日,向包括控诉人在内的3名人员,以恐吓未遂以及诬陷罪判处2年有期徒刑。以第三起和第四起起诉案件为例, 由于起诉人的下落不明,无法进行诬告罪调查。 至此,从去年6月开始进行的与朴有天相关的所有事件最终以无嫌疑终结。 不论如何,因为此案件朴有天在社会上引发了不少的争议。虽然得到大家的爱戴却没有表现出道德责任的态度,对此向大家真心表示深深的歉意。 同时,向一边关注案件发展,一边支持朴有天的国内外的粉丝们表达深深的谢意。 朴有天以此事件为契机,对自己公众人物的生活会进行反思和思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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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2013 KIM JAE JOONG Asia Tour Concert 1st Album WWW in Seoul』 DVD 예약 판매 공지 | 2017-02-03 |
2013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콘서트, 『2013 KIM JAE JOONG Asia Tour Concert 1st Album WWW in Seoul』의 DVD세트가 발매됩니다! DISC 3SET + 포토북 약 100P + 미니포스터 6장 예약주문 : 2월 6일(월) 13시 한일동시발매일정 : 2월 28일(화) 예약주문사이트 : 신나라,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교보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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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김재중 전역 기념 행사 안내 | 2016-12-14 |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김재중의 전역을 기념하여 마련한 오픈 광장 이벤트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 오는 31일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전역기념 미니 팬미팅 안내> 1) 일시: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7시 2) 장소: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몰)) *싸인회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되며, 싸인회 당첨자 확인 및 입장권 배부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오는 27일 추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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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김재중 전역 기념 특급 만남 공지사항 | 2016-12-01 |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는 12월 30일 김재중이 전역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여 김재중의 전역을 축하하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자 오픈 광장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재중과의 특별한 만남, 오셔서 그의 전역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일시/ 장소 : 12월 31일 (오픈 광장 형태로 세부 정보는 12월 14일 추가 공지 예정) *행사 내용 : 인사 및 토크 / 사인회 (200명 한정) *사인회 응모 방법 -응모 기간 : 12월 2일~12월 10일 저녁 6시 -응모 방법 :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김재중 정규 2집 NO.X 앨범의 일련번호가 담긴 사진과 김재중에 대한 마음을 담은 히스토리를 적어 아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jesent.jj@gmail.com) 추첨을 통해 200분을 선정해 현장에서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일련번호 기재 필수) -당첨자 발표 : 12월 14일 (개별 연락 예정) -당일 문자를 통해 번호표 배부 장소와 교환 방법(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대리 참여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